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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97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6.11.16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아파트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는 이런 조항은 절대 있어서는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