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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93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개정 결사반대입니다.

내용

고작 행정부의 고시 사업자선정지침으로 관리비 절감이라는 미명아래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들의 꿈과 희망을 쥐락펴락할수 있는가?
한낱 행정부의 고시 사업자선정 지침으로 관리비 절감이라는 미명아래 입주민의 안전과 안위를 좌지우지 할수 있는가?
진정 행정부의 고시 사업자선정 지침이 공동주택 근로자들에게 헌법위의 법인가?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은 결사반대!!!! 결사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