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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9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사업자선정지침개정안 제21조제2항 도급관리 반대합니다.

내용

사업자선정지침 2010년 이후 10차례 이상 개정 되었으나 이번 사업자선정지침 중 제21조제2항 인건비 도급관리 부분은 개악으로 관리업무 종사자들에겐 최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