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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90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결사반대!!!

내용

인건비 도급계약을 도입할 경우에는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제 비용 등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지불되게 되어 영세한 업체가 부도 및 회계사고 발생할 경우 입주민들의 피해가 높아질 소지가 있으며, 국가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결사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