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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8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공동주택관리 인건비 도급제에 반대함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제2항의 개정은 열악한 관리 현장을 외면한 개악이므로 이를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