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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83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의 제21조 2항 개정 절대반대 !!!

내용

제21조2항 및 별지서식 1호의 입찰서 산출내역서 인건비등 산정기준 포함 의무화를
강력 반대합니다.. 도급제는 관리인력의 불합리한 감축과 열악한 근무환경과 더불어
반드시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사고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