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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8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인건비등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문제

내용

국토부에서 좋은 취지로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장에서는 도급비에 인건비를 첨부하면
도급액은 저가를 위주로 선정되므로 정당한 대우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선을 하여야 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