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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78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21조 2항 인건비 도급제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관리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도급제 반대 합니다.
단지의 규모, 난방방식, 시설물 종류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지 못하고 하향 평준화 되어 공동주택 관리에 부실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