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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77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을 반대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입찰서에 인건비를 첨부하라면 당연히 기존 인건비보다 적게 입찰하기위해 공동주택관리에 종사하는 직원들임금을 삭감할것이 분명하거니와 그로인한 이직, 인원감축, 부당해고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더욱 채찍질이 되어 직원들의 근무사기저하및 관리서비스의 품질하락이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전달될 텐데도 과연 이러한 조문을 넣어 이득보고자 하는 저의가 뭔지 정말 아파트직원으로 근무는 해 보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안다면 이러한 조문을 넣을수는 없을텐데요..지금 시국이 참 어렵습니다. 대통령부터 제대로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부조직 공무원님들이야 더 힘들겠지만 이건 절대 아닌듯 합니다..더 많이 고민하시고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고충을 들으셔서 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위 조문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