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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71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 결사반대!

내용

관리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선정지침 개정안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그동안 법령 및 지침 개정에따라 묵묵히 견디며 지켜온 당사자들의 의욕을 죽이는 조치입니다. 관리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21조2항 개정안에대해서는 철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