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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6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제2항 결사 반대 반대! 합니다

내용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행하는 탁상행정에 결사 반대합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현실에 과연 도급제가 말이
되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인건비 도급제가 현실화되면 경비업체 및 청소업체처럼 최저가 입찰로 최저임금만 받고 근무하라는 것인지
과연 인건비 도급제가 현실화되면 관리직원의 근무 환경은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
국토부에서 대책도 없는 정책을 가지고 시행하라고 하면 관리사무소 직원들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까지 모두
피해자가 되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인건비 도급제를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