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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6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21조 2항 임금 도급제 철회하여 주십시요.
최저임금적용으로 미화원이나 관리원급여 증가로
인원은 최소한으로 줄였고
관리사무실직원의 급여는 상대적으로 저임금 형성이 됐습니다.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실직원 임금을 줄이거나 동결, 또는 소폭인상)
이 싯점에 또 다시 위탁사의 임금도급제 적용은 아파트 종사자의 근로조건 악화가 우려됩니다.
아파트 종사자들의 애환에 귀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