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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5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21조 2항 반대합니다

내용

도급제가 되면 가뜩이나 힘든 근로조건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근로자를 정녕 위하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