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253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공동주택관리 인건비 도급제에 반대한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제2항의 개정 취지가 궁금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한 인건비 등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한다.’
도급제 실시를 의미한다면 주택관리업체의 자생력 확보 없이 총액도급제를
시행한다면 몇 개의 대형업체만 존속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되어
종국에는 입주민의 손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에 금번 일부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