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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4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공동주택 인건비 도급제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지침중 인건비 도급제 결사반대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과 생활권을 흔드는 법령은 왜 만들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 공동주택에서 근무한다면 이런 법령은 생각지도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