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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3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지금도 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과 최저 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급제가 시행된다면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될것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