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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38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제21조제2항 반대

내용

전국민의 70% 가까운 인구가 살고있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등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저가 업체 낙찰 , 업체 신용도에 따른 편향된 입찰, 임금 저하에서 오는 서비스저하로 아파트는 어떻게 될 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먼저 표준인건비를 책정하여 제도를 먼저 만들고서 도급제를 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도급제 실시는 결사반대하며 꼭 철회가 되어야 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