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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 절대 반대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 절대 반대


1. 사업자선정지침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에 해당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힘없는 주택관리사를 상대로 밀어 부치고 있는 사항이다.

2.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누구의 이익을 위해 도입하는가.

3. 자꾸 사업자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통해 열악한 직장 환경을 만들려면 차라리 공동주택관리법을 폐기하고 주택관리사제도도 폐지해라. 정부에서 사기업에 지나친 개입은 의사 결정권을 훼손하는 악법이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