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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2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정지침 제21조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최저가, 적격심사제)에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미숙련직원이 배치됨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ㅂ니다.
또한 입주민들에 대한 주거서비스의 질의 악화로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의 향상에 악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꼭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의 고충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정지침으로 많은 주택관리사들의 지위가 떨어지고 열악한 위탁사들에 목소리만 커질 수 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철회하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