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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26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1조 2항 결사반대

내용

직원급여를 입찰내역서에 표기하면 계약기간동안 2년 3년동안 급여가 계약되로 동결되는 현상이 발생되것이고 이는 관리사무소직원들의 복지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게 불보들 뻔하다..현실을 알고 법을 만드는가 결사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