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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2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은 악법입니다~ 절대 반대!!

내용

이것도 최순실이 작품입니까?
누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만 합니다.
일부 도급업체만 배부르게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제21조2항 및 별지서식1호의 (안)은 총액도급제와 다를바 없는 개악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