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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2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08./0.7/

제목

공사에 대한 제정안 101조(보고 및 검사)보고 및 감독권한 삭제

내용

현재 입법 예고된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보고및검사)제1항의 규정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요청합니다.

이 조항은 과거에 공사에 대한보고 및 감독권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부당하다고 하여 폐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다시 부여하는것은 공공 산하기관을 감독하고 규제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법안에서 반듯이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