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219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6.11.14

제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제2항에 인건비 도급제 결사 반대

내용

공동주택 인건비 도급제는 절대 결사 반대 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을 울리는 행위 입니다.
가득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다시한번 재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