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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16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6.11.14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21조 2항 ( 인건비 도급제 관련)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내용

이 지침이 발효 된다면 현재근무하고 있는 모든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무차별한 인건비 삭감이 우려됩니다.
현재도 열악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단번에 입법화 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궁급니다.
입법화 시키려면 적어도 표준인건비 책정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득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련도 많은데 입법의 가속도가 심히 불만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