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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1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1.14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21조2항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21조2항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시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민국 공동주택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인권을 박탈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공동주택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근로자가 아닌지요? 귀 행정기관에서는 평소 공동주택에서의 입주민 지위는 국민으로 간주하고 입주민에게 관리서비스 근로를 제공하는 관리직원들은 마치 입주민과 대항하는 국민의 반대되는 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고시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61114145911_개정 반대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