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20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6.11.14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제2항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입주자와 주택관리업자 간에 계약은 사적 계약입니다. 그 선정 절차는 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예고된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율선택권을 침해하는 지침이며, 개정안 반영시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과 인원감축 등으로 이어져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할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으로, 이는 행정편의만을 위한 개정안이라 생각되므로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