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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0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4

제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제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의 입찰방식에서도 대부분 최저가 선택으로 인건비등이 대폭 삭감되어 미숙련직원을 채용할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큰 사고 발생에 대한 가능성이 큰데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는 소지가 크므로 반대한다(만약, 입법취지가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안으로 제시한 것일 수 있으나 그런 생각은 현실을 알 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