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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9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4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1조 2항에 대해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전국민의 70% 가까운 인구가 살고있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아파트의 장수명화를?위해서는, 관리사무소 종사자들의 평균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정화를 이뤄야하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제도적으로 뒷받침이?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고된 인건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라는 도급제의 반영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도입을 하려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표준인건비 정책 등 제도적인 방침도 없는 상황에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도급제 실시는 결사반대하며 꼭 철회가 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61114111352_도급제결사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