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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9

의견제출자

진**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관한 의견제출

내용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
다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서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거에 소멸된 조항을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서 대한지적공
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신설하려는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일선에서 종사하는 지적측량수행
자에게까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이중 삼중으로 감독을 받게되는 것으로 일선 수행자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것이며 민원이게 보다나은 서비스제공을 하기가 힘들것으로 생각되며
제도적인 모순으로 폐지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정확한 여론수렴과 현장확인으로 진정한 대국민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