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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8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2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1조 2항은 해서는 안됩니다.

내용

아파트 관리는 다른 회사와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탁이 아닌 도급제도를 도입하면 일은 직원들이 하고
이익은 관리업자만 가지고가고 직원들은 더욱 고통받습니다.
제발 21조 2항으로 개정해서는 안됩니다.
통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