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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8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21조 2항 반대합니다.

내용

업체들이 관리소 직원들의 급여를 입찰서 산출내역서에 기재해서 입찰하라고 하면 업체 선정할 때마다 관리소 직원들이 기존에 받던 급여에서 금액을 삭감하여 입찰할텐데 그러면 임급이 감봉되어 안되지요.. 지금 이글을 보시는 분 자신이 현재 이러한 입장이라고 하면 찬성하실 수 있나요? 본인 급여가 삭감되는 규정에 대하여...절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