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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73

의견제출자

현**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21조 2항에 반대 합니다.

내용

국토부의 공무원 나리들 께서는 알면서 그러시는지 몰라서 그러시는지 최저임금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아파트 종사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 하시지 않는거 같습니다.
이 고시가 시행된다면 어떤일들이 벌어질지?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될지 불 보듯 뻔하지 않나요
21조 1항은 삭제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합니다..
현명하신 국토부장관님 이하 공무원여러분의 판단을 기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