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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65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21조2항에 결사 반대

내용

주택관리사업자 선정 입찰에 인건비를 삽입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업자의 선정은 도급계약이 아니고 위탁관리계약으로 위탁관리비는 1원부터 있는
위탁관리 현실을 알고 개정 문구를 첨부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절대 실행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