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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55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선정지침일부개정안21조2항

내용

주택관리업자선정지침 개정안21조2항에 의하면 입찰서 산출내역서에 인건비등 산정기준 포함을
의무화하는 건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인건비 도급제가 되면 최저가 낙찰로 인하여
현재 아파트 직원의 급여가 한참 낙후된 상황인데 상기와 같이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경쟁시키면 직원의 급여는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되리라 사료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