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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53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의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제21조2항이 개정됨으로서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에 따라 직원 변동 및 인건비 변동등이 심하며 직원들이 아파트에 애착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일할 수 있는 분위가 상당히 저하될 것을 우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