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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51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21조2항에 결사 반대

내용

동 조항은 수년전에 타당한 반대논리를 수용하여 개정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개정안을 철회하는데 적용된 반대논리가 현 시점에서 유효하지 않느냐를 보아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그 당시와 변동된 게 전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왜 유효하지 않은, 아니 개악으로 보여지는 개정안(인건비도급제)을 왜 추진하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동 규정은 절대 반대하오니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