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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48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제21조2항 중 입찰서 제출시 첨부한 인건비 등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하는 조항 반대

내용

제21조제2항 중 “체결되어야”를 “체결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첨부한 인건비 등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로 하는 내용은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유도되어, 인건비의 과다한 하락과 인원감축으로 인한 근무여건 악화가 예견 되어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