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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4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 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 하에서는 안그래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잦은 직원들의 이직 또는 미숙련직원이 배치됨으로 관리부실로 이어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대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회사가 도급을 맡게되면 인건비의 체불이나 의도적인 도산에 의한 퇴직금 등의 미지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근무환경에서 누가 열심히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는 입주민들에 대한 주거 서비스의 질의 악화로 공동주택 관리법의 목적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의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꼭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