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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21조2항에 결사 반대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21조2항에 결사 반대
아파트 관리에 효율성과 최저거 입찰로 인해 직원 급여를 삭감하는 등 기타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 되어 아파트 관련 직종의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