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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32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제21조2항 및 별지서식1호의(안)에 대한 반대

내용

예고안 대로, 주택관리업자선정을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면 서비스의 질보다 무조건적으로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인력감축, 임금하락을 할것이며 이로 인하여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의 전원 퇴직, 전원 신규채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며, 업체간의 담합이 될수있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