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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3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행정 입법예고 이대로는 안된다

내용

이번에 입법예고한 사업자 선정지침의 내용중
21조의 내용에 인건비를 견적서에 넣는 문제는
우리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도저히 박아 들이기 어려운 악법중의 악법이 될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 주택관리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