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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2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결사반대

내용

총액관리비의 80~90%를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임을 감안하면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현실화됨으로써 입주민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이역시 인력감축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또한, 인건비가 저렴한 미숙련, 고령의 노동자를 배치하여 잦은 직원교체 등으로 긴급 상황시 대처능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서비스질의 악화는 불을 보듯이 떨어질것이며 피해의 대부분은 입주민등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임금은 노사간의 근로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업자선정에 있어서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입찰액 산출내역서와 함께 입찰서에 첨부하도록 정한 것은 임금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노동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