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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2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1조 제2항의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현행 적격심사표 세부명세서상 입찰금액의 배점간격을 크게 하여 다른 모든 조건이 양호하더라도
입찰금액을 낮게 써낸 업자가 낙찰될 확율이 매우 높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최대한 낮게 써낼 것이며
인건비를 반영한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많이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개정을 반대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 감축 등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근무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또한 미숙련 인력의 채용확대로 단지내 안전사고의 빈발한 발생, 사고발생에 대한 예방 부족 등으로 인한
관리비의 상승이나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또한 저임금 미숙련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동주택 장수명화 관리등에서 멀어져서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기하오니 부디 지침 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