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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1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에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의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시설물의 안전관리및 안전사고 등 심각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향상및 서비스질 감소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며, 사적자치 영역을 국가에서 너무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