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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1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21조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중
제21조 제2항의 현재의 위탁관리를 도급관리로 바꾸는 것을 반대합니다.
최저가 입찰을 얻기위해서 위탁관리회사는 직원의 근무지를 의도적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연차수당 퇴직금등을 착취하게될 우려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회사가 도급을 맡았다면 인건비의 체불이나
의도적인 도산에 의한 퇴직금, 연차수당의 미지급이 있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