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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17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제21조2항에 결사 반대

내용

위 조항은 주택관리사(보)들의 인권및 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많아 보이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