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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1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공동주택 인건비 도급제에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직률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이유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일반기업과 다른 임금체계 등으로 고용불안이 크기 때문입니다. 도급제가 시행되면 위탁관리업체끼리 과다한 경쟁으로 그렇지 않아도 낮은 임금을 깍아내리는 등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비절감이라는 명목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노동력과 인건비를 착취하는 결과는 불을 보듯 명확할 겁니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위해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중 21조에 대하여 결사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