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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0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 2항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