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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05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 결사반대

내용

사업자선정지침의 21조에 인건비를 내역을 넣고 그대로 계약하라는 것은
위탁을 도급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와도
상충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수입이 줄거나 입주민들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거나 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며
이는 지금도 열악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더욱
나쁘게 하겠다는 것으로 저임금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저질의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개악은 결사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