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10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공동주택관리 인건비 도급제를 강력히 반대한다

내용

국토교통부 에서 행정예고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21조 는 주택관리업자의 저가 수주로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퇴직금 ,연차수당 등 미지급을 위해 부당해고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저가 입찰에
따른 손실을 관리직원 등에 전가 할수 있어 강력하게 반대한다.